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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73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17: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위 음식점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위 음식점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의 위험성,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유리창 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유리파편에 맞아 다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손괴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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