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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05 2019고단10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2. 03:38경 공주시 B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뷰티샵에 이르러 복도 통로에 비치된 소화기를 위 상점 유리창에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깨뜨린 유리창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뷰티샵의 진열대 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불과 3년 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 03:38경 공주시 B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뷰티샵에 이르러 복도 통로에 비치된 소화기를 위 상점 유리창에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고 그 방실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속눈썹 영양제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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