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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8가합511619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181,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9. 9. 피고가 시공하는 C현장(이하 ‘제1현장’이라 한다)에 시스템 거푸집인 Aluma System Formwork(이하 ‘이 사건 기자재’라 한다)를 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2016. 10. 7. 피고가 시공하는 위 D현장(이하 ‘제2현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기자재를 14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대차계약 금액: 제1현장 - 360,000,000원(실시공 물량 정산조건) 제2현장 - 144,000,000원(실시공 물량 정산조건) 제3조 임대차계약 기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기간은 이 사건 기자재 납품일로부터 지하층 공사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1 임대료 계산을 위한 임대기간은 제1, 2현장에 이 사건 기자재 반입시점부터 원고의 창고에 반납을 위한 제1, 2현장에서 반출일까지로 한다.

또한 임대기간 중이라도 금액 변동 없이 공사완료시 반납조건임. 제5조 납기 및 공사명

1. 납기: 제1현장 - 현장도착기준 2016. 9.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반입한다.

제2현장 - 현장도착기준 2016. 10. 25.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반입한다.

제13조 멸실과 훼손

1. 모든 기자재가 반환되었을 시 원고는 자재의 멸실 또는 훼손상태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증거가 되는 사진을 첨부한 검수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2. 피고는 검수보고서 내용의 멸실 또는 훼손상태에 대하여 피고의 관계자를 원고의 기자재 창고에 파견하여 확인한다.

3. 피고가 원고의 검수보고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피고의 관계자를 파견하여 확인하지 않을 시에는 원고의 검수보고서를 피고가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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