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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찾아가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E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및 이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자신의 처에게 불륜이 발각되어 이혼한 후 위 피해자에게도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오히려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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