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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친구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안구청 맞은 편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집행유예 전과 포함)가 많은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혈중알콜수치 및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전과가 많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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