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25 2020가단109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H 전 372평에 관하여, 피고 B은 7/28 지분, 피고 C는 7/28 지분, 피고 D은 7...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의성군 H 전 372평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 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H 전 372평에 관하여, 피고 B은 7/28 지분, 피고 C는 7/28 지분, 피고 D은 7...
1. 청구의 표시 경북 의성군 H 전 372평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 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