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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22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6. 0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방수밴드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손님이 제지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네 1분이면 끝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니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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