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춤을 추며 진열장의 물건들을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여자 손님이 카운터 앞에서 계산할 때 그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놀라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752】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 22:1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 운영의 H주점에서 맥주 등 시가 약 8,000원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손님 I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I(남, 51세)로부터 “조용히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어 보이며 “찔러볼래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6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