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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8나214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8. 2. 25. 08: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에서 사우나실로 걸어 들어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견관절 근위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3)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바닥은 다양한 크기의 돌조각으로 구성된 타일이 부착되어 있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8(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바닥은 다양한 크기의 돌조각으로 구성된 타일만으로 이루어져있으므로, 목욕이나 사우나를 한 이용객의 몸에서 떨어진 물기 등에 의하여 미끄러운 상태가 되어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바닥면의 재질을 바꾸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바닥의 재질이 대리석이고, ‘미끄럼을 주의하라’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부착시켜 놓았으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조치만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에 충분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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