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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5가단1108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12. 20. 17: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점 여성사우나에서 미끄러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인정의 근거] 갑 1∽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사실 : ① 원고는 ㈜이랜드파크와 사이에 피보험자 ㈜이랜드파크, 보험기간 2014. 5. 31. 00:00부터 2015. 5. 30. 24:00까지, 소재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점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피고는 2014. 12. 20. 17: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점 여성사우나에서 미끄러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족지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피고는 2017. 6. 20.에 이르러 바닥에 방치된 비누조각을 밟고 미끄러졌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고 있으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그 변경 주장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이 사건 사우나에서 노약자들이 미끄러지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였다.

책임의 근거 : ▷이 사건 사우나의 바닥은 이용객으로부터 떨어진 물기 등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쉽게 예상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유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이랜드파크로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끄럼주의’라는 표지를 부착하는 정도에서 나아가(피고는 표지판 미설치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갑 2, 9호증의 각 영상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바닥이 마모된 경우 이를 교체하는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랜드파크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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