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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31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피고가 윤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충북 청원군 C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59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3. 1.부터 2013. 5. 30.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동덕건설로부터 피고에게 기성금이 입금된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초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3. 4. 말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3. 3. 말경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E가 원고의 공사내역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3. 4. 12.까지, 나머지 150,000,000원은 2013. 4.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3. 5. 21. 그동안 공사한 내역에 관하여 피고에게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때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155,536,87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맞게 제작을 마쳐서 다른 사업장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자재대금 50,3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합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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