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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8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경 설립된 익산시 B에 있는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 함) 의 편집국장 이자 실 사주이다.

가. 공갈 1) 피고인은 2009. 여름 경부터 익산시 D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의 F 등 제품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등의 비방성 기사를 지속적으로 C에 게재하였고, 이에 E의 대표이사 G로부터 뚜렷한 근거 없이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묵살하던 중, 또다시 2011. 9. 경 ‘H’ 이라는 제목과 ‘I ’이란 부제목으로 E에서 유독성 물질을 하천에 방류하여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2012. 1. 30. ‘J’ 라는 제목으로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E을 대상으로 침출수 배출 허용기준을 검사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를 내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는 등 위 E에 대해 악의 적인 비방성 기사를 계속 보도하였다.

또 한, 피고 인은 소속 기자로 하여금 2011. 11. 경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에 위 G를 폐기물 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하게 하였으나, 위 사건은 2012. 2. 8. 혐의 없음 처분되기도 하였다.

당시 E에서는 사활을 걸고 산업 통 상부장관으로부터 ‘F’ 제품에 대한 우수 재활용제품 인증 (GR 마크 인증) 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기간 중이었는바,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가 계속 보도될 경우 GR 마크 인증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다.

그리하여 위 G는 E의 이사인 K로 하여금 피고인을 접촉하여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K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5. ~6. 경 K에게 ‘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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