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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7 2017가단117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333,884원 및 그 중 28,086,525원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7. 12.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12. 24.에 1,000만 원, 2015. 5. 25., 2015. 6. 25., 2016. 7. 19., 2016. 10. 21., 2016. 11. 20., 2016. 12. 20., 2017. 1. 20., 2017. 3. 21., 2017. 4. 20.에 각 200만 원씩 합계 2,8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3,200만 원이다.

또한 C은 2013. 7. 25.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보증금 합계 5,200만 원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대여금은 이를 모두 변제하여 더 이상의 차용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보증금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보증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원고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5. 4. 1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 총액이 5,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를 월 2%의 비율로 계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5. 4. 24.부터 2017. 4. 2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그 중 2015. 5. 25., 2015. 6. 25., 2016. 7. 19., 2016. 10. 21., 2016. 11. 20., 2016. 12. 20., 2017. 1. 20., 2017. 3. 21., 2017. 4. 20.에 각 지급된 각 200만 원이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2018. 1. 29.자 준비서면 2쪽 참고 .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순번 지급일 지급액 1 2015. 4. 24. 1,000,000 15 2016. 5. 25. 1,000,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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