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4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6. 06:25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에서 지하2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E의 소나타 승용차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문을 연 후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아파트 203동과 204동 사이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6. 08:0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자동차용품점에서 손님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이 절취한 네비게이션 등 합계 6,75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874』 피고인은 2014. 7. 6. 11:00경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3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둔 J 포터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800,000원 상당의 만도 지니,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B 2014. 7. 6.자 장물취득 관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