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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23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 피고인 C는 2018. 11. 3.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8. 12. 7.자 공소기각결정. 와 공동하여 2018. 5. 21 08:00부터 11:00까지 인천 강화군 D 앞 노상에서 인근 임야에 주택지 조성 토목공사를 하는 피해자 E의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포크레인 앞을 서로 교대로 막아 못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E의 토목공사 업무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로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별도의 진입로가 있어 업무방해의 위험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잠시 현장에 앉아있었을 뿐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E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의 산지를 훼손하거나 순환골재를 매립하는 등으로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토목공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러 그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사진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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