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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4가합1393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당진시 D 토지(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11.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1. 12. 5. 분할 전 D 토지에서 F 전 197㎡ 토지와 G 전 401㎡ 토지가 분할되었다.

나. 2011. 8. 5. H 소유이던 당진시 I 전 793㎡ 토지에서 J 전 215㎡ 토지가 분할되었고, 2011. 8. 9. J 토지에 관하여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당진시 F, G, J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2014. 8. 21.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4. 9. 24.에는 2014.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거래가액 4억 원)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로서 소유자인데 K가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피고와 L, E 등의 통정허위표시에게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에 필요한 공사자금을 지출한 사람은 L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소유한 사람은 L와 사실혼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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