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4.30 2018고단11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요
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18. 6. 18.경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에 있는 광주 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8. 8. 20. 14:00경 제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지요
원 교육소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 가능일인 2018. 8. 23.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기일 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