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E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9. 25.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5.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동생 D로부터 그 무렵 위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 가능일인 2014. 11. 28.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항소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