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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3 2014고단1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2: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위 노래주점 1번 방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 들이)을 들어 위 탁자에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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