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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07 2018고단22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20:00경 아산시 B에 있는 배우자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가한다.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보조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등 부분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손등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컵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나 철제 보조의자로 때린 적은 없다.

등받이 없는 네모난 의자의 쿠션 부분은 위험한 물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제 보조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다른 남자 후배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언짢았는지 갑자기 앉아 있던 의자를 들어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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