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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62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2. 7. 전문인력(E-7-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2.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9.까지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김해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이하 ‘위조업자’라고만 함)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여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 ’E‘, 성명 ’A’, 국가 ‘VIETNAM’, 체류자격‘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9. 07. 04.’ 허가일자 ‘2019. 07. 04.’, 만료일자 '2022. 06. 12.'라고 새겨 넣는 방법으로 김해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17.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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