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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01. 17. 선고 2018가단115407 판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

요지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사건

인천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11540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에게 인천지방법원 @@지원 2015. 7. 3. 접수 제89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은 2006. 3. 31.부터 2016. 3. 14. **시에서 '**유기'라는 상호로 금속유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산하의 @@세무서는 2016. 2.경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주@@에게 부가가치세 와 종합소득세로 합계 615,964,010원을 결정하고 이를 부과하였다.

다. 주@@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와부가가치세 합계 686,688,150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그 체납세액의 합계가2018. 6. 20. 현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886,484,930원에 이른다.

라. 주@@은 2015. 6. 29.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가 2016. 2. 29.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결국 원고는 세무조사를 시작한 2016. 2.경에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 알 것이므로, 이 사는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원고가 주@@의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만으로 위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당시 주@@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부과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주@@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피고로부터 부과된 이 사건 표 중 위 제2쪽 란 기재 합계 615,964,010원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각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채무초과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약 148,000,000원 상당인 반면, 소극 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615,964,01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주@@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주@@의 매출누락 액수,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의 재산상태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주@@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주@@의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여 피고가 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

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

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

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주@@의 관계,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주@@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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