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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다210140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 수 있는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가 2015. 3. 19. 출력되었고, 그에 따라 용인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15. 3. 20. D에 관한 사해행위 등 추적조사 요청 검토보고를 하였던 사정을 각 인정한 뒤,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E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거나, D에 대한 체납자전산자료가 구축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시점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채권자취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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