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3. 10. 하순 12: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2에 있는 하나은행 한남1동지점에서, 일본인 D가 알려준 성명불상자 명의의 일본 신칸뱅크재팬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고, 2013. 11. 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가 일본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일명 ‘허브담배’ 3봉지를 수령하였는데, 위 허브담배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α-PVT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고, 1봉지당 약 3g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 약 9g을 수입하였다.
2.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2013. 10. 중순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1에 있는 삼각지 전철역 4번 출구 앞에서, D로부터 허브담배 3봉지 합계 약 9g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3. 11. 11.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11.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1에 있는 용산 전철역 앞에서, D로부터 허브담배 2봉지 합계 약 6g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2013. 12. 4.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F, G과 함께 허브담배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3. 12. 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F, G으로부터 각 20만원씩, 합계 4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차병원사거리 앞에서, D에게 위 40만원과 자신의 돈 80만원을 합하여 합계 12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허브담배 8봉지 합계 약 2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허브담배를 매수하였다. 라.
2013. 12. 23.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23. 22: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 전철역 8번 출구 부근의 LIG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