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현대건설은 2011년경 광주광역시로부터 ‘C’ 설치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 남광건설과 태웅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웅건설’이라 한다)는 44%, 10%(피고 현대건설 46%)의 각 지분을 가지고 위 공사에 참여한 회사들이며, 원고는 2011. 10. 5. 피고들 및 태웅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골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85,50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고, 이하에서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금액만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공사대금은 피고들 및 태웅건설이 각 공사지분비율로 계산한 금액만을 책임진다), 공사기간 2011. 10. 5. ~ 2012. 9. 30.까지로 하여 하수급한 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수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변경 원고와 피고들 및 태웅건설은 2012. 9. 18.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였고, 2012. 11. 19. 공사대금을 3,172,000,000원으로 기존 공사대금보다 487,000,000원 증액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및 태웅건설의 실투입비 정산 합의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위 나.
항과 같이 증액되었지만, 원고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및 태웅건설은 2012. 11. 말경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실투입비 정산 합의’라 한다)하였다.
협의서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실투입비 요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거나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피고들 및 태웅건설이 확인하고 양자 협의 후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견이 있을 시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될 시 서로 협의 후 지급한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협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