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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3가합113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현대건설은 2011년경 광주광역시로부터 ‘C’ 설치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 남광건설과 태웅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웅건설’이라 한다)는 44%, 10%(피고 현대건설 46%)의 각 지분을 가지고 위 공사에 참여한 회사들이며, 원고는 2011. 10. 5. 피고들 및 태웅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골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85,50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고, 이하에서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금액만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공사대금은 피고들 및 태웅건설이 각 공사지분비율로 계산한 금액만을 책임진다), 공사기간 2011. 10. 5. ~ 2012. 9. 30.까지로 하여 하수급한 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수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변경 원고와 피고들 및 태웅건설은 2012. 9. 18.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였고, 2012. 11. 19. 공사대금을 3,172,000,000원으로 기존 공사대금보다 487,000,000원 증액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및 태웅건설의 실투입비 정산 합의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위 나.

항과 같이 증액되었지만, 원고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및 태웅건설은 2012. 11. 말경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실투입비 정산 합의’라 한다)하였다.

협의서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실투입비 요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거나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피고들 및 태웅건설이 확인하고 양자 협의 후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견이 있을 시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될 시 서로 협의 후 지급한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협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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