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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노3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대출금 채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국내 현금 인출 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 후배인 피고인 B에게 범행 가담을 제의하고, 원심 공동 피고인 C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하기도 하는 등 ‘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이 가담한 ‘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로 인하여 국내 각지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 피해금액도 약 2억 2,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를 주도 ㆍ 계획 ㆍ 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출ㆍ송금행위만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의 부모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전체 피해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재입금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6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의 청년으로 피고인의 진정 어린 반성의 태도와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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