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6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 야간에 가스 배관을 타고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두 차례 물건을 절취하고 한 차례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수 회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