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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나2008324
임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고치고 아래 제 3 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6 면 제 8 행의 “ 피고가 ”를 “ 피고는 ”으로, 제 26 행의 ” 이 사건 제 2 계약서( 원고 B“ 을 ” 이 사건 제 2 계약서( 원고 D) “으로, 제 7 면 제 12 행의 ”2 명“ 을 ”7 명 “으로, 제 8 면 제 13 행의 ” 제 8조 “를 ” 제 9조“ 로, 제 21 행의 ”11 조 “를 ”12 조“ 로, 제 27 행의 ” 제 12조 “를 ” 제 13조“ 로, 제 9 면 제 3 행의 ” 제 13조 “를 ” 제 14조‘ 로 각 고치고, 제 9 면 제 5~6 행의 “ 구체적인 통지 방식은 별첨 1의 양식에 의한다.

”를 삭제한다.

제 12 면 제 5 행의 “ 제 8조 제 1 항” 을 “ 제 9조 제 1 항 ”으로, 제 7 행의 “ 제 8조 제 3 항” 을 “ 제 9조 제 4 항 ”으로 각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10 쪽 제 13 행 다음 『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 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제 1 심 판결문 제 15 쪽 제 14 행 다음 『 (5) 백화점과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와의 관계를 근로 관계로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대규모 유통 법’ 이라고 한다) 제 12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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