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2 대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