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2: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9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