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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4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9. 23:41경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1050-1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 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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