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7(1)형,554;공1989.5.1.(847),641]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긴급처분으로서 시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이니한 채 작성한 실황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종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의만, 이용진, 한상윤, 김우겸 등의 검찰 혹은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을 배척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85.10.26. 19:30직후인 1985.10.27. 10:00에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에 의한 검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록상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으므로 이 실황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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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