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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2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5. 00:30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남성 손님 5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19캔을 캔당 각 3,000원씩에 판매하고, D, E, F, G, H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증록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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