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8. 7.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하 상호불상의 빨래방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B에게 돈 1,000만 원 빌려 달래서 줬더니 안주더라. B이 사기꾼이다. 처넣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18. 7.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위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기꾼 B을 찾는다. 여자 등쳐먹은 사기꾼.“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G,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다. 또 전파가능성이 없으며 고소기간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발언 당시 주변 상황, 피해자와 증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고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