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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합61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인근 주점에서, 지인 C과 그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의 여동생과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7. 02:30경 안산시 상록구 E 2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귀가하고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17. 04: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차도 끊기고 피해자의 부친도 없으니 자고 가라’는 C의 제안으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 모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

1.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A DNA 대조감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사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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