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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3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2014. 9. 5. 피해자에게 잔금 확인서를 교부하고 가 등기에 기한 본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 받을 당시에는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000만 원의 감액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감액 약정에 따라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합의 직후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 등기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 받을 당시부터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경 제천시 F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G과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제천시 H 대 72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외 3 필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G과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상에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4. 3. 12.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해 놓은 E에게 “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하여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4. 9. 5.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게 ‘2014. 9. 16. 농협 대출 승인 시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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