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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19노9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에 대하여) ‘청주시 흥덕구 F’에 대한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인)이 아니라 H가 한 것이고, 주식회사 C은 건축주 G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H에게 전달해 준 것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면서도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죄 전부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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