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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4857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C 대 43715.1㎡ 중 각 43715.1분의 42.07545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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