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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노1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진술 변화 과정, 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9. 18: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역을 지나는 동 인천 급행 전동차 (1 호 선 )에서 그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8세) 의 엉덩이에 약 10 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지하철 1호 선 D 역에서 I 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이 E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있었던 사실, 전동차 내 사람이 많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뒤쪽으로 약간의 공간이 있었던 사실, 지하철 수사대가 D 역에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과 몸이 닿았을 가능성은 인정하면 서도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에 사람이 많았고, 피고 인의 옆 뒷쪽에 남성이 붙어 있는 등 피고인이 뒤쪽에 공간이 있음을 인지하고 뒤로 물러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 꾸러미가 E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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