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1노2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을 상대로 톱날 칼, 중식용 칼 등을 휘둘러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