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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3 2018노7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특수 폭행 및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와 공갈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한 폭력 범행으로 이미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폭행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특히 부엌칼을 휴대하여 저지른 특수 폭행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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