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어린 손자들이 있고,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돌보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토바이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운행 중 전도 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는바, 그와 같이 주 취 상태에서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인은 교통 법규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고, 법 경시 풍조에 대하여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원심에서 징역형의 법정 최 하한을 선고 받았다는 사정,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