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0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11. 12.경까지 마산시 신포동에 있는 아이파크 공사장 앞 도로변에 B 마티즈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단방치차량 신고서(사진포함), 자동차등록갑부열람, 무단방치차량입고확인서, 폐차 인수증명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