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정4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자동차의 소유자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1. 5.부터 2009. 1. 13.까지 기흥구 구성동 STX엔진 앞에 위 차량을 무단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방치차량 수사촉탁 회신 요청

1. 무단방치차량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