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정4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자동차의 소유자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1. 5.부터 2009. 1. 13.까지 기흥구 구성동 STX엔진 앞에 위 차량을 무단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방치차량 수사촉탁 회신 요청
1. 무단방치차량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