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4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7.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광주 광산구 C목욕탕 뒤편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명서,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 무단방치차량 견인결과보고,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처리공고,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결과보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