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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4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7.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광주 광산구 C목욕탕 뒤편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명서,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 무단방치차량 견인결과보고,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처리공고,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결과보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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