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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43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 02:4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지하 D 9번 룸에서,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 여, 44세) 이 “ 삼촌, 술 남은 거나 마저 먹고 가라” 면서 소파에 앉아 술을 따라 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건 당일 D 노래방에 처음 갔고 시키지도 않은 맥주를 피해 자가 가지고 와서 그 맥주 값은 계산하지 않겠다고

다투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D 노래방 9번 룸에 피고인과 친구인 F이 같이 들어갔는데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9번 룸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 남은 술을 먹고 가라” 고 하면서 피고인과 F을 9번 룸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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