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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0. 23:4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13-122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행정타운사거리 쪽에서 과선교 쪽으로 진행하여 벌터사거리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 남) 운전의 E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 1,041,7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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