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0. 3.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 나.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인적피해(경상 2명)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54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1심 유죄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21: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역말오거리 앞 도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피고인의 차량을 앞으로 밀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