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54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04: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5번지 앞 부근에서 약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0%(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에서 포스코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4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00,9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 위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