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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54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04: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5번지 앞 부근에서 약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0%(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에서 포스코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4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00,9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 위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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