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이 법원 2018 고단 2608 사건의 죄 및 이 법원 2018 고단 3201 사건의 판시 제 3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9.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7.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60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1. 23. 04:5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H과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I(26 세) 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H의 멱살을 붙잡자, H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진 다음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이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주점 출입문 계단 쪽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